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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보험가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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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동의해도 기업의 진료기록 열람 불가능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신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료기록이 취업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다.

각종 온라인 취업커뮤니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업이 어려운지를 묻는 글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입사 지원시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과 관련해 동의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많은 취준생이 자신의 정신과 병력도 조회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경력을 열람할 수 없다.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진료 기록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관되지만,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설사 회사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진료기록 열람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구직자의 진료기록을 회사에 전달하려면 의료기관도 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는 개인의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고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회사에 진료기록을 넘길 수 없다. 구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본인 동의 없이 열람만 해도 처벌받는데 유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아울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역시 거짓이다. 물론 큰 수술을 받은 환자 등의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 치료 경험도 보험 가입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보험회사는 환자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사들은 '심신 미약자와 심신 박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732조를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심신 미약자와 박약자는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만일 정신과 진료 경력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한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험 가입 거절 시 대처 요령으로 ▲보험 상품 거절 이유에 대한 보험회사 측의 공식적인 답변 요구 ▲금융감독원·국가인권위원회·금융민원센터·보험소비자연맹 등 감독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상담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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