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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 제대로 비축 안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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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선포 후 3개월 분 확보, 3사 공장가동률 100% 넘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비상사태 시 공급돼야 할 기초수액제 등 필수 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초수액제에 주목했다.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수액제는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었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의 운송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로 서해고속도로가 장기간 통제됐을 때 충남 당진의 수액공장은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필수의약품 지정제도도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최 의원은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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