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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연가 사용, 일반 공무원의 절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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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피해갈까 연가 꺼려…전체의 30%도 못 쓴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집배원들의 연가사용 비율이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0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직군별 연가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의 2016년 연가 사용 일수는 평균 5.81일로 전체 연가 발생 일수(21.3일) 사용 비율이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일반행정직 공무원(12.4일, 59%)은 물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 국가공무원 연가 사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10일, 48.5%)의 절반 수준이다.

집배원의 연가 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업무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집배 업무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실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우정직 1천577명, 별정직 172명, 상시계약직 324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7월 발표한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에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40.4%), '업무량 과중 때문'(30.7%) 등이 꼽혔다.

현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세칙'은 결원발생에 대비해 3.5%의 예비인력을 설정하고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업무일은 약 245일 가량으로 평균 21.3일인 집배원의 연가 발생 일수만을 단순 계산해도 8.5%인 필요 예비인력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집배원이 휴가를 가면 동료들이 해당 지역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에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10% 이상의 집배예비인력을 갖추는 등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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