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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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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소장 임기 관련 입법미비 해소까지 임명 않기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할 때까지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회동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같은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111조 4항을 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새롭게 6년으로 할 것인지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당시에는 입법 미비에도 첫 번째 인사이므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는 헌재소장을 다시 지명하기 보다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7인 내지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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