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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자동제세동기, 숫자 적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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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LH공사 854개 단지 중 898대에 불과, 실효성 의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응급 심정지 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자동제세동기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단지 내 심장 충격기(AED) 설치를 법으로 정해놨지만 실제 응급심정지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관리주체가 숫자를 늘리고, 점검 또한 제대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LH공사가 임대 또는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총 854개(총 6천688개동, 65만6천605세대)로 이들 단지에 설치된 심장 충격기는 총 898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단지 규모, 아파트 층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지 당 1개씩만 설치된 심장 충격기를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하도록 정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준수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설치수량으로는 심장 충격기 1대당 평균 7.4개동, 731세대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단지 면적, 세대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 심장 충격기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설치된 심장 충격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올 해 8월 22일 점검을 마친 경남 통영 미수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올 6월이 마지막 점검이었고 심지어 대전 노은 4단지 아파트(국민임대)의 경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점검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매월 점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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