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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포털도 방발기금·회계 자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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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강화한 '뉴 노멀법' 내달 발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이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모나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에도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 이견으로 법안 통과까지 진통도 우려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털 규제를 강화하는 '뉴 노멀법'을 내달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에 매몰돼 있다"며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중요한 사업자가 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뉴 노멀법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털 포함 ▲금지행위 등을 담은 콘텐츠 수익 배분 의무 ▲해외 사업자와 차별 방지를 위한 역외적용 ▲기금 분담 등을 담는다. 이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경쟁상황 평가 확대가 눈에 띈다. 경쟁상황평가 대상 사업자는 주요 서비스별 회계 자료, 가입자 통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성태 의원은 "포털이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되면 공정경쟁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역외 적용도 신설해 국내 기업 역차별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법은 박대출 의원이 이미 발의했지만 김성태 의원은 대상 사업자를 확대시켰다.

김성태 의원은 "박 의원 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한정했다"며 "뉴 노멀법은 전년도 광고매출액이 일정 이상인 포털 사업자로 구글, 유튜브 등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ICT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인프라 환경을 갖췄는데 과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현재 ICT 생태계를 고려해 칸막이식 규제를 탈피하자는게 뉴노멀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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