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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령연금액 단계적 인상 등 복지 확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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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5세 아동수당법안, 치매 국가책임제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통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현행 20만원 수준인 65세 이상 노인의 노령연금액을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 확대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11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고려해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며,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안이다.

그 외 복지 확대안들이 국무회의를 넘어 추진되게 됐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 치과 진료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해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는 안이다.

청와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므로, 이에 맞춰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영민 주중국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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