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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개인방송 제재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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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정명령에도 지속적으로 심의 및 제재대상 포함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자극적인 개인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 입법 등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총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특히 방심위는 최근 3년간 총 5차례의 이용정지 관련 심의결정을 내렸으나, 해당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경고 및 재발방지 서약' 등의 경감조치를 내렸으며, 그 중 일부 BJ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 및 제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관계자 김 의원실 질의 답변서를 통해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이행률을 수치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 인기 BJ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 및 제재결정에 반하여 사업자가 그 수위를 경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방심위가 개인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 분야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부분에 한해서 심의 및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마음대로 그 수위를 조절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심의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개선방안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 판단된다"며 "국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정책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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