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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부사장 숨진 채 발견…KAI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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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7월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대적 수사 착수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발 소용돌이가 거세다. 지난 21일 김인식 KAI 부사장이 경남 사천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하성용 전 사장 등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부사장의 사망 이후 "KAI 수사와 관련해 김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 전 사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사장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사장이 수리온 헬기 설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고, 하 전 대표의 최측근 인물로 꼽히는 등 간접적으로 이번 수사에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자살이 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KAI발 소용돌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5년까지 올라간다. 감사원은 그 해 10월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원가계산서를 KAI가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해 1월 감사원은 KAI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2013~2014년 임직원 선물 용도로 구매한 상품권 52억원 어치 중 17억원 어치의 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KAI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35억원 어치에 대한 내역밖에 없어 나머지 돈이 정·관·군 등에 로비용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것이 감사원이 당초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하 전 사장의 횡령·배임 등 개인 비리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를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하 전 사장 등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했다. 하 전 사장을 포함해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KAI 관계자 13명을 고발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이 10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한동안 멈췄던 검찰 수사는 지난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경남 사천 KAI 본사와 서울 중림동 서울사무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당초 언급된 KAI 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내부에 있던 각종 자료들을 입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방산비리를 주요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KAI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하 전 사장에게 제기되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3년 5월 KAI 사장에 선임된 하 전 사장은 선임 당시부터 잡음이 심했다. KAI 경영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횡령 의혹, 성동조선해양 대표 재직 시절 흑자전환 실패 등 각종 결격사유들이 거론되면서 사장으로서 적절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사장 연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상술한 상품권 17억원 논란이 겹쳐지며 연임이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었냐는 설이 돌았다. 여기에 연임을 위한 실적 포장을 위해, 해외 사업 수익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하는 분식회계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하 전 시장의 최측근이 가담한 채용비리 연루, 여객기인 보잉777X의 부품 공급 수주 과정에서 지나친 저가 수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배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자하 전 사장은 지난 7월 20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하 전 사장은 "지금의 불미스러운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하 전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전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2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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