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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기업 사전영상도 제작하라"…TV홈쇼핑사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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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호라는 법 취지에 안 맞아…자칫 풍선효과 생길수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홈쇼핑사에 납품업체의 사전영상(상품 판매 방송 중간에 삽입되는 영상물) 제작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의 권고대로라면 납품업체가 보유중인 사전영상도 쓸 수 없는 데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전영상 제작비용까지 홈쇼핑사가 떠안아야 해 '중소협력사 보호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7개 홈쇼핑 사업자(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가 직매입 상품과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의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방송법 제85조를 어겼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제재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다"며 "상표권 소유한 상품은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미 제작된 영상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또 사전영상 제작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홈쇼핑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관계자 A는 "방통위는 마치 홈쇼핑사가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납품업체 중에서는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미리 광고영상을 만들어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 여러 유통채널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통위 권고대로라면 이렇게 이미 제작돼 있던 영상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는 "새로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의해야겠지만, 이미 제작된 영상을 활용하면 양사 모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 후 업계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려 억울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 제품을 직매입 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작한 TV CF 영상도 활용할 수 없게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업계관계자 C는 "홈쇼핑사의 갑질로부터 중소협력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이 이미 만든 고품질 영상을 두고 별도의 사전영상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홈쇼핑이 사전영상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이 홈쇼핑에 귀속돼 있어 납품업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납품업체는 자사 쇼핑몰이나 온라인몰 등에 게재하기 위한 별도의 광고영상을 제작해야해 제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물론 현대홈쇼핑처럼 사전영상을 제작한 후 저작권도 협력사에 넘기는 방안도 있다.

업계관계자 C는 "홈쇼핑에 모든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 보단 양사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이 커지면 마진율이나 소비자 판매가 상향조정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협력 대상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홈쇼핑사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부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활용된 영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상물 매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입장을 반영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홈쇼핑사가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공동 가이드라인이 현행법보다 완화될지 강화될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이전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지 말지는 그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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