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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김영란법 시행 1년,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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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5-10 금액 기준 10-10-5로 고쳐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시작된 지 일 년이 되어가는데 추석 대목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며 "국무총리가 1년을 지내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현행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10-10-5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며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을 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일부 농가의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가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농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추석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행 보험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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