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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0% 이상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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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6곳 "식사비 등 기준 상향 조정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34.6%의 매출이 감소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 57.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4천원, 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나 돼 개별 업체에 따라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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