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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화학물질' 정부책임 과중, 기업 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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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통 전부터 제조업체가 화학성분 의무 보고 필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책임이 과중하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19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에 사전안전점검에 대한 책무규정을 법 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과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조삼래 한국화학물질협회 이사,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소장은 "어떤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는지 제조업체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관리당국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그런데 책임소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리당국에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책무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소비자 제품 속 인체위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 검증만 가능한 데다, 이마저도 유해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체 위해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제품 제조업체의 사전안전점검에 대한 책무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소장은 북유럽식 '제품등록제도'나 '제품성분신고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 유통 전부터 제조업체가 사용 성분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이 의무 보고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취해 사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석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도 "환경부의 자료 요청 등을 기업이 거절했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의 실태조사는 기업들이 자료를 내면 편하게 진행되지만 (자료를) 안내면 어려워지는 만큼 한계가 있다. 사전신고제도를 명확하게 해 제품을 신고하고 시장에 유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 역시 화평법 개정안이 100kg/년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거나 건강과 관련이 되는 용도라면 이 용도를 세분화 해 유해성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대안으로 유럽연합의 CLP제도를 제안했다. CLP란 표시·포장에 관한 EU 규제로, 기업이 사전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 유해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실장은 "모든 물질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외에 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스스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며 "또 제조수입자는 유해성 분류 결과를 제품포장과 라벨을 통해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물질의 유해성 분류 결과를 유해성 분류 인벤토리에 신고해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모두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이 실태조사를 거부해도 패널티를 줄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지 남은 기간 동안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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