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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 양도세 바람직하나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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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상품 과세, 양도세 확대·거래세 폐지 가야…이중과세 곤란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증권거래세 중심의 현행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증권거래세 축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거래세와 양도세는 대체 관계"라며 "정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시장 발전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해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한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주주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기존의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양도세 확대와 맞물려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양도세율을 높여가고 거래세율을 낮춰가는 소프트랜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있어야만 주식시장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거래세를 없앤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세를 없애는 것이 투자자에게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또 우려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상품투자자와 소액주주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를 완화하게 되면 주식거래자 대부분이 아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채은동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채은동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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