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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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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여부 등 점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 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돼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히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공정률에 맞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대금 지급기간 내 지급 여부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적정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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