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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 비상상태 방치는 방통위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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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감독 권한 있다" 권한 강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행사하겠다. 방송의 비상상태가 발생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지상파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로서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을 갖고 있다.

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 및 방문진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의 파업사태나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2002년 당시 법제처는 방통위가 주무관청으로 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권 행사 권한을 강조했다.

이어 "KBS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이사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 파업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제처는 KBS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원에 있다고 했으나, 방통위가 방송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 총리실을 통해 감독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방송의 비상상태에서 방통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거듭 이를 강조했다.

이어 " 방통위는 (MBC·KBS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상 방송은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야할 공적책임이 있는데 공익성을 구현해야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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