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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익법인 의결권 악용 시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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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강화 등 사익 추구 악용 사례 있다면 적극 조사·제재"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악용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지배력 강화 등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익법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 사례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사주 규제 강화(대주주의 자사주가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를 피하기 위해 최근 인적분할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개선 못지 않게 결국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사안인 만큼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같은 시장 견제를 통해 꼼수를 통한 지배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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