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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홍역' 재계 시선, 대법원으로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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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인 업체, 총 115곳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지난달 31일 기아차 1심 통상임금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아차 사측이 주장해 왔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제기한 신의칙을 부정했고,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난 4일 재판부가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189억원, 한국지엠은 90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이전부터 신의칙 적용의 불분명한 세부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판결 이후에는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사가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논평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는 신의칙 적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가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인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시영운수 소속 근로자 23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시영운수는 재직 조합원에게 연 6회에 걸쳐 상여금 600%를 지급한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시영운수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체불임금 지급 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015년 5월 근로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그 해 10월 이를 전원합의체로 이관했다. 그리고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중 판결이 나올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최종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재계는 시영운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신의칙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립되고 관련 법규가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니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하급심 판결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크다"며 "판결에서 관련 기준이 제시된다면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재판부가 기업의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의칙 판결이 엇갈릴 수는 있다"면서도 "신의칙 시행세칙이 나온다면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역시 기아차 판결이 나온 직후 논평에서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시영운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정하기는 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의칙 우선 적용 요건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항목이 정기상여금일 것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등의 조건을 정함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노사 간 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재판부에 따라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재계의 시선은 시영운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쏠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하태경(바른정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2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이 중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 등 115곳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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