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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남친 재판 참석…"꽃뱀 아냐"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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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 열려…13일 공갈혐의 공판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S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5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정민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김정민은 이날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날 김정민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 남친이 자신을 꽃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혼인빙자에 대해서도 "결혼은 그 쪽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며 귀책 사유가 S씨에게 있어서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대의 혼인빙자 사기혐의를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S씨가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6천만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S씨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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