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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슈퍼마켓, 중고차 거래 소비자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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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계약서 작성시 더욱 확실하게 명시하는 등 소비자 신뢰문화 선도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인천 중고차 매매업체 '중고차슈퍼마켓'(대표 전우일)은 지난 16일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거래보호의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장하게 되는 소비자 보호 범위는 명확한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는 관인계약서의 작성을 더욱 확실하게 명시하고, 그 외에 중고차 구매고객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보장 범위를 확장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중고차의 거래문화를 선도하는데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건전한 중고차 거래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고차슈퍼마켓은 매년 일정기간을 두고 중고차 구매자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보장 범위의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시장은 공정거래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각 중고차 딜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거래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원부조회나 사고이력조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은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신뢰성과 차량에 대한 보장을 갖춘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찾기란 힘든 일이다. 그 중에서 중고차슈퍼마켓은 일찍부터 구매자 맞춤형 다양한 보장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딜러가 원부조회와 사고이력조회를 구매자에게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차량구매에 대한 할부 금융상품도 갖춰져 있다.

또 차량출고에 대한 전 차량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탁송서비스 또한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전우일 대표는 "중고차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높은 신뢰를 요구하는 믿음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위해 관인계약서의 사전 공지 및 의무 작성과 성능기록부를 근거로 제공하는 A/S의 보장 확대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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