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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돋보기] '뜨거운 감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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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검토에 野 "집권 이후, 입장바꿔" 반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9월 정기 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MBC와 KBS 노조가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 이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 간 방송법 개정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공영방송 개선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은 특별다수제 도입의 재검토를 고려,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별다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과반 의결로도 가능 하다.

아울러 현재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뒤바뀌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언급,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정부여당 내에서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야당 추천 이사가 반대하는 인사는 사장 임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과거와 달리 개정안 처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입장도 함께 바뀐 형국이다.

현재 야당 측은 여당이 당초 약속한대로 특별다수제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당초 더민주가 특별다수제 도입을 강조하다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여야 추천 이사 비율도 7대6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회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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