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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농식품부]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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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가부터 시행·기존 농가 2025년 적용…사육환경표시제 내년 시행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사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쌀값 정상화, 농식품 안전문제 등 현안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 등 2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현재 밀식 사육이 보편화 된 축사 환경을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부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사육환경 표시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9년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도 닭고기와 계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심각' 단계 수준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실시하며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서는 의심 신고 시 119처럼 한 시간 내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쌀값 정상화 안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곳은 다음달에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통해 농정구조 개편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먼저 농촌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지원 제도'를 도입해 매월 생활안정 자금 100만원과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농업법인 인턴제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산업·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반려동물산업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쌀값 하락과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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