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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고발자 보호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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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자본·금융·노동시장 내부고발자 보호 근거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도록 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자본·금융 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돼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자본·금융 시장과 노동 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은 배제된 상태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의 경우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 같은 당 이학영·김종민·전재수·한정애·박홍근·정춘숙·이춘석·박남춘·이재정·금태섭 의원이 참여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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