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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시작한 깨끗한나라, 생리대 실험 결과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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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실험 대상 선정 기준·결과 공개 배경 등 공개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자사 생리대 브랜드 '릴리안'의 제품 부작용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깨끗한나라가 환불 절차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에 '생리대 안전성 실험 결과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8일 깨끗한나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릴리안' 전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10개 생리대 안전성 실험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을 통해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은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절차는 소비자상담실 무료상담 전화(080-082-2100)와 환불 접수 전용 웹사이트(www.thelilian.com)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에도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깨끗한나라는 이번 실험 결과를 공개한 여성환경연대 측에 대해서는 릴리안의 결과만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다른 9개 제품에 대해서도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3월 시험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직접 공개하지 않고 이를 식약처에 일임키로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유해물질 검출 시험에서 릴리안 외에 9개의 다른 제품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릴리안에 대해서만 그 시험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마치 릴리안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은 지난 3월 판매량이 높은 일회용 생리대 10개(중형 5개, 팬티라이너 5개)와 면 생리대 1개를 실제 체온과 같은 환경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독성이 함유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된 10종의 생리대 중 2종이 릴리안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유한킴벌리 57%, LG유니참 21%, 깨끗한나라 9%, 한국P&G 8%로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는 실험 대상 제품 선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6일 "2015년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검출 시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매출량 순위 자료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가장 많은 생리대 제조 기업이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AC닐슨의 매출량 순위 자료에 비춰봤을 때 팬티라이너 1위 제품과 중형 생리대 2위 제품이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수의 동일 제조업체 제품이 한꺼번에 시험 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시험 대상 선정이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끝없이 확대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험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나머지 9개 브랜드 상세 내역 ▲ 시험 대상 제품의 선정 기준과 선정 주체 ▲시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 ▲시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시험의 신뢰 수준 포함) ▲시험 결과 발표 이후 특정 브랜드명(릴리안)이 외부에 공개된 사유와 경위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3월 시험 결과의 공정성과 순수성에 관한 의혹을 키우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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