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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공정위]재벌 경제력 남용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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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실시…'자사주의 마법' 방지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현행법을 엄정 집행해 적극 차단하고, 법 위반 소지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법 위반 혐의가 큰 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 45개(지난해 4월 기준)를 대상으로 이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한 내부거래 조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직권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압력에 대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의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별개로 지정된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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