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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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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해운산업 체계적 지원 목적…해수부 산하로 설립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해운업 진흥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내년 6월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운거래 지원,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해운산업 지원기능 간의 유기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시너지 제고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기능과 함께 해운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친환경 선박대체 지원, 한국해운연합(KSP)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3조1천억원으로 발족하고, 추후 필요시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납입 자본금은 기존사업 자본금(1조5천500억원)과 정부 추가출자(1조5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해수부 소관으로 설립하되, 금융부문은 금융위에 경영건전성 감독권한 부여하기로 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결정됐다. 통합․이전 대상 기관의 現소재지, 해운산업 밀집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운업의 재건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투자,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후 기관합병·인력확보 등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8월에는 공사를 설립한다는 목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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