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제2의 '엔씨 공매도 사태' 막는다…공매도 규제 강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및 제재 수준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엔씨소프트, 셀트리온처럼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 사태에도 유명무실했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23일 금융당국은 과열종목 기준과 제재기준을 높여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20일 '리니지M'과 관련된 악재가 발표되면서 엔씨소프트 주가는 11% 넘게 폭락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엔씨소프트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이에 지정되지 못했다.

◆9월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올 4분기 중 시행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이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급격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일정 수준 규제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엔씨소프트 사태 등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4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삼성SDS, 대원제약, LG디스플레이, 엔케이, 한미사이언스 등 5회, 코스닥은 컴투스, 예스티, 에스에프에이, 씨젠, 덕산네오룩스 등 6회 지정됐다.

과열종목 지정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에도 공매도 비중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도 제기됐다.

특히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공매도 비중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전체 거래규모가 100이고 공매도 거래규모가 20인 경우, 전체 거래규모가 3배(300) 증가하면 공매도 거래규모는 6배(120) 증가해야 한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이 때문에 당일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일 평균의 7배 이상 수준이었음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시성 있게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20%에서 18%로, 코스닥은 15%에서 12%로 내린다.

또한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도입한다.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또한 주가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에 상관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엔씨소프트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대금 증가율 5배만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 도입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67종목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기준을 추가하면 셀트리온의 경우 올 들어 7월까지 6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하면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750만~1천500만원에서 4천500만~5천4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여부 및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악재성 공시 등 중요정보 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개정 시행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2의 '엔씨 공매도 사태' 막는다…공매도 규제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