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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유상감자결정 무효 소송 접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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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에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 접수"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유상감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제기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서부지방법원에 주총결의(유상감자결정)무효 확인의 소가 접수됐음을 확인했다"고 22일 답변했다.

다만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상감자 결정을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경영진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와 감자무효의 소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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