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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할인 25%' 행정처분, 이통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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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입자 소급적용' 관건…정부 "통신3사 선택 기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와 업계가 대립해온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가 원안대로 내달 15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현행 20% 수준인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간다. 내년 말까지 1천900만 명의 가입자가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업계 자율로 남겼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고시에 따라 장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할인율 상향이 법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고,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더욱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따른 파열음 역시 적지않을 조짐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업계 반발에도 이를 강행하면서 당초 거론됐던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약정할인 25% 상향, 기존 가입자는 제외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이날에도 이통 3사 실무자와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불씨를 남겼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제외된 것도 향후 이의 시행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공약 후퇴 등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당장 기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새로 25%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의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위약금 문제도 변수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늘 이통 3사 실무자와 만난 것은 일정 조정 때문에 모인 것이고, 주말까지는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내달 15일 시행은 (업계와)합의라 할 수 없고 정부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이통사와 계속 협의, 9월 15일 시행 전에 결론을 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등 부분은 통신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으로,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양환정 실장은 "통신사의 수용 가능성은 사실 알 수 없다"며 "통신사는 위약금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 이통 3사도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통신업계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행은 물론 이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할 지도 미지수다. 가처분 신청 등 소송 가능성 역시 여전한 상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는 공감하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은 고려할 사항이 많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자체가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 반대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소송 '불씨'…통신3사 회동도 '불투명'

정부가 결국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업계도 대응수위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모양새다. 새 정부 공약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보편 요금제 출시' 등 부담이 더 큰 정부 요구까지 들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막대한 손해에 대한 주주배임 등 또 다른 분쟁(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 3사 내부에서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의 불가피론을 고수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이통 3사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응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리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며 "업계가 가처분 신청 등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소송에 나설 수 있"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소송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유영민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간 재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업무보고 전 매듭 짓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맞다"며 가능성은 열어놨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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