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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25% 소급적용"압박…법적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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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준하는 효과" vs "법적 근거 없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통신업계 반발에도 단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 공약인 기본료 폐지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려면 약정할인율 상향은 물론 대상도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 아울러 업계 소송 검토에도 '소송시 기본료 폐지 재추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탓에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과 기업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통신 업계 상대로 주무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등 규제당국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압박강도를 높이고 나선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가 새 변수로 떠오른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 등이 이 같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 업계는 상향 조치는 물론, 이의 소급 적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 문제로 정부가 행정처분 일정 조율에 나서는 등 이번 약정할인 25% 논란이 새국면을 맞는 조짐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이날로 예정된 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일정을 재조율하고 나섰다.

이는 기존 가입자까지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을 놓고 통신 업계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천900만 가입자에게 평균 1만원 씩, 총 1조원에 달하는 요금인하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 역시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 소급적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기본료 폐지 등을 재 추진한다며 압박 강도도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이통사가 신규 가입자에게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적용한다면, 이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이라며, "이는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이 만약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에 다시 착수해야할 것"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전면 상향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 업계는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정부가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맞서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급적용 논란 왜? 정부도 "법적 근거 없다" 시인

정부와 업계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놓고 절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소급 적용 문제가 새로운 복병이 된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16일로 예정된 행정처분을 금주 내 처리로 일단 유보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당사자인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맞다"며, "이에 통신 사업자들과 적용 대상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이통 3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초 방통위는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할인 고지 의무 이행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약정할인율 상향이 정부 공약의 일환이 되면서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자체가 소급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이어 "통신 사업자 역시 정부의 법적근거 없는 행정처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탓에 정부가 이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 기대대로 요금인하 효과를 볼 지도 의문.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당초 기대와 같이 최대 1조원 이상의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가입자들의 약정 만기 도래 등을 감안,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사업자 모두 기존 가입자까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적근거도 없는 정부 조치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른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통신사업자로서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소급적용 등 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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