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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피고인 S씨와 공판, 9월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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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연기신청 사유 알 수 없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법정 공방 중인 S씨의 공판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14일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법률사무소의 김영만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씨와 공판기일을 오는 9월13일 오전 10시50분으로 알렸다. 애초 오는 16일 오전 예정됐던 공판이 한 달 이상 미뤄졌다.

앞서 김영만 변호사는 "피고인 S씨의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14일 S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S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1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했으며,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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