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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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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법률안과 6건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 안건도 처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안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서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 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6건의 대통령령안,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등 4건의 일반 안건 등이 의결됐다.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치는 내용이다.

독학이나 학점 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 취득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19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해 정비하도록 했다.

또,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 보고도 있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를 반영하고,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처의 입법수요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법 제5조의 3항에 따라 국회에 통지하는 것이다.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계획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하여 총 348건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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