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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 "'연출' 아니라 '폭력'" 거센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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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밝혀진 바를 이야기 할 예정"

[조이뉴스24 유지희,유지희 기자]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가 사건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문제는 영화계 전반에 걸친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겸 변호사,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공동대책위는 "배우의 감정이입을 위해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 이는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배우는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상황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며 "성폭력 장면을 리얼하게 찍기 위해 배우와 사전 합의 없이 실제 성폭력을 행할 수 없으며 살해 장면을 리얼하게 찍기 위해 직접 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화연출자 아닌 사람들도 그 구누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라고 김기덕 감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영화감독과 한 명의 여성 배우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라며 "수많은 영화스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떄리고, 폭언과 모욕,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대 배우의 성기를 직접 잡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입은 여성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영화 '뫼비우스'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을 확정 했다"며 "지난 2013년 3월 9일부터 양일간 피해자의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고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당했다"고 사건 경과를 보고했다.

4년 만에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선 이수정 교수와 이명숙 대표가 답했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 A 씨가 (김기덕 감독에게) 당한 행위는 전형적인 강간 범죄가 아니다.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 성희롱)'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는 해당 죄목이 없어서 사건화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만 껴안은 채 시간만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라기보다 갑과 을의 연상선상에 있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사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명숙 대표는 피해자가 4년 동안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명숙 대표는 "피해자 A 씨는 4년 동안 여성단체들을 많이 찾아다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찾아갔고 경찰에도 상담을 한 적 있다.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렸지만 부정적이었다. '언론에 알려지고 피해자로서 2차 피해가 강할 것이다' 등으로 겁을 먹어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가 이 사건을 여성아동인권센터에 요청, 올해 1월 23일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 접수했고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5일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7월 26일 A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명숙 대표는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괜히 돈 때문에 오해 받는 게 싫다'며 손해배상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주변에서 많이 좌절을 시켜 고소를 할 수 없었다.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도 2차 피해를 우려했다"며 "김기덕 감독 측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호 위원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여성 영화인 모임에서 같이 하고 있다. 9월 초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밝혀진 바를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이 A씨에게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으며 대본에서와 달리 모형이 아닌 실제 남성의 성기를 잡는 연기 역시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김기덕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장면)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것도 약 4년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지희 기자(hee0011@joynews24.com),유지희 기자(y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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