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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 "A씨, 손해배상 거부·사과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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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괜히 돈 때문에 오해 받는 게 싫다며 손해배상 거부"

[조이뉴스24 유지희,유지희 기자]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가 김기덕 감독 사건 관련 여배우 A 씨가 손해배상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명숙 교수는 "피해자 A 씨는 4년 동안 여성단체들을 많이 찾아다녔다. 변호사들도 만났다. 그 중에 한 변호사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말린 분도 있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찾아갔고 경찰에도 상담을 한 적 있다.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렸지만 부정적이었다. '언론에 알려지고 피해자로서 2차 피해가 강할 것이다' 등으로 겁을 먹어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성아동인권센터에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손해배상을 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괜히 돈 때문에 오해 받는 게 싫다'고 손해배상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주변에서 많이 좌절을 시켜 고소를 할 수 없었다.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도 2차 피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숙 교수는 "김기덕 감독 측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과하는 걸로 무마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일하다"며 "영화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너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이 A씨에게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으며 대본에서와 달리 모형이 아닌 실제 남성의 성기를 잡는 연기 역시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김기덕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장면)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것도 약 4년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지희 기자(hee0011@joynews24.com),유지희 기자(y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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