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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과태료 2~3배 상향…'솜방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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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10월19일부터 금융지주회사의 법령위반 과태료가 현재의 약 2~3배로 올라 '솜방망이 제재'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 오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는 법정과태료 부과한도가 법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고, 개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현재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할수록 과징금 부과액이 더 커지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은행지주회사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도 담겼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 시행령에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으로 푸시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매체 접속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관보게재 후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재 관련 사항은 10월19일 시행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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