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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 "A씨, 폭행 및 연기 강요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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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김기덕 감독에 대한 고소장 접수"

[조이뉴스24 유지희,유지희 기자]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가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 씨에게 피소당한 가운데 사건 경과를 밝혔다.

8일 오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혜진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과를 보고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2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영화 '뫼비우스'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을 확정 했다"며 "지난 2013년 3월 9일부터 양일간 피해자의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고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3년 3월 13일 피해자가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다"며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해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혜진 변호사는 "올해 1월 23일 피해자는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 접수했고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7월 5일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이 A 씨에게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으며 대본에서와 달리 모형이 아닌 실제 남성의 성기를 잡는 연기 역시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김기덕 감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배우의 시선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장면)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것도 약 4년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지희 기자(hee0011@joynews24.com),유지희 기자(y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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