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퇴근 후 직접적인 업무지시뿐 아니라 휴대전화 '단체 업무 단톡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6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 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지시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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