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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제강에 과태료 2천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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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구자료 뒤늦게 제출…공정거래법 위반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6일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되며, 자료 요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요구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대한제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즉시 조사했고, 결국 대한제강은 뒤늦게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한제강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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