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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막아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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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사실 현황 조회 및 안내 강화 …이은권 의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안내 받게 돼 명의도용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를 의무화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고시에 규정된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명문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는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가입제한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일반 국민 대다수가 이 같은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가입이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개통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달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나 '가입제한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각각 253만1천54 건과 36만8천621 건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1만7천 건, 109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은권 의원은 "그동안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법령상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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