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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비계도 고기 함량에 포함…"별도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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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돼지고기 함량에 별도로 첨가한 지방까지 포함돼 있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캔햄·소시지 등 국내 식육가공품의 표시기준이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거나 육함량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함량을 부풀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인위적 지방(비계) 첨가 여부 확인을 위해 '원료육 자체 지방함량', '제품표시 지방함량', '시험검사를 통한 실제 지방함량'을 비교한 결과 나타난 문제로,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전지(앞다리살) 또는 후지(뒷다리살)이며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반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3개 제품은 지방함량 미표시)에 표시된 지방함량은 16.7~27.0%로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함량이 높은 이유가 제조공정 단계에서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은 식감 향상,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지방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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