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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도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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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심의 경쟁 때문에 이용자 차별 문제 발생"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루고자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말기 판매 절차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절차 분리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 업무와 서비스 가입 업무의 동시 취급 허용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사로 부터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 ▲제조사·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 ▲제조사·이통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주를 이뤄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 불·편법 보조금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현재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상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유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리될 수 없는 CDMA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오랜 기간 두 시장을 통합 운영하여 왔으며, 이후 두 시장이 구분될 수 있어졌음에도 여전히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시장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찬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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