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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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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위법 논란 낳은 콜앱도 방통위에 신고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위법 논란을 낳은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알림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녹소연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알림 표시를 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 많은 이용자들이 이 '거짓알림'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행정지도를 했고, 페이스북의 메신저 설치 유도 알림이 없어졌다.

녹소연은 "페이스북 거짓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ICT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적극적 신고 및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소연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은 '콜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 앱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지만 운영사가 이스라엘에 소재해 소명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을 대비, 구글과 플레이스토어 임시 차단 조치를 협의 중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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