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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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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LTV·DTI 40% 적용,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인 2일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추가 대책의 배경으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 4주, 5주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0.24%, 0.33%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은 강남 11개구뿐만 아니라 강북 14개구의 상승률도 높으며, 두 지역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서울 전역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시행에 나선 배경으로 지목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이전에 비해 2016~2017년에는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날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해 발표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투기지역'은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택담보대 출 건수 제한(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오는 3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즉각 발생된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한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지만 이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선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도 제한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해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해 이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처벌 강화

정부는 규제와 함께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먼저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부활시킨다.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2015년 이 제도가 폐지됐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또,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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