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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레저용 드론,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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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드론 리튬 배터리 보호회로 없어 폭발 위험 커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이 보급화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위해원인은 충돌에 의한 상해 23건, 배터리 폭발·발화 9건, 추락 8건 등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구매빈도가 높은 초급자용 드론 20종을 대상으로 배터리와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브랜드 국적별로 ▲중국 제품 17개 ▲한국 제품 2개 ▲프랑스 제품 1개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프로펠러·야간비행 위험에 주의

조사대상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안전성 시험 결과, 8개 제품(40%)은 배터리에 보호회로(PCM)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았다.

보호회로란 비정상적인 사용 조건에 의해 전지에 가해지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로부터 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회로 장치를 말한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했다.

일부 드론의 프로펠러에 설치된 안전가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워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해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4개 제품(20%)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45%)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상해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비행 중 추락 경고 기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85%)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야간비행 조장 광고도 문제가 됐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야간(일몰후 일출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18개 제품(90%)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일부 제품은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온라인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에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해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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