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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어르신 월 1만1천원 할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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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인구 중 저소득층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만1천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 통신환경 변화로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로 정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르신 월 1만1천원 신규 감면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2012년 8만6천원(4.1%)에서 지난해 8만9천원(4.2%)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경감,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소외계측의 통신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감면제도' 내의 감면 대상자를 지속 확대했으나, 2013년 이후 제도 개편이 없었다"며, "그간의 환경 변화를 고려, 이동전화 감면 대상자를 상대적 빈곤층인 고령층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은 사회·문화·경제활동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왔으나 상대적 빈곤층인 고령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간 경쟁 및 전용요금제만으로는 고령층 통신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며, "어르신에 대해 전용요금제를 출시,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요금제 외에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통신사의 비용은 1조9천115억8천72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전체 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요금감면 제공은 과도한 수준의 부담을 통신사에 전가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1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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