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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하는 아줌마' 이언주, 또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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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떼여도 노동청 고발 않는게 공동체 의식"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사장이 망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언급하며 "소득수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며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 월급을 떼인 적도 있지만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대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SNS 상에서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셌다.

한 네티즌은 "처음에는 학교 비정규직, 다음은 공무원을 비하하더니 이제는 알바 청년들이냐. 당장 국회에서 방 빼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부끄러운 일 많이 했으면 자숙하라", "세비부터 떼고 이야기하자"고 비난했다.

이에 이 수석부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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