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환각물질' 지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흡입 목적 판매·소지·제공 시 처벌…의료용·식품첨가물은 제한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유흥주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 소지, 제공하거나 이를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환각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이번에 추가된 아산화질소 말고도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이 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다.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와 맛을 가진 무색 기체인 아산화질소는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을 잃거나 질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는 최근 '웃음가스'로 불리는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곳이 급격하게 늘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해피벌룬은 개당 보통 3천~5천원씩 판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직접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며 "앞으로는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환각물질' 지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