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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직권조사…'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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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 지분 100% 승계 과정에서 부당 지원 여부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섰다.

2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19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조사관 50여 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대기업집단에 재편입된 하림은 공정위의 정조준 1순위로 분류됐다. 이미 공정위는 하림의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익 편취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조사 의지를 내비쳐 왔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60)이 5년 전 장남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장남 준영씨가 스무살이던 지난 2012년 비상장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승계했다. 이후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재계서열 30위 하림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올품은 지난해 100% 주주인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천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증여세로 납부했다. 여기에 올품은 액면가(1만원)보다 16배나 비싼 주당 16만원에 준영씨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함께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매출액이 709억원에 불과했던 올품은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하림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4천160억원, 4년 간 약 5.86배 성장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받고 있다.

현재 하림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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