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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금감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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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직 분리, 금감원-금소원 분리 등 논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정위원회의 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확실한 그림은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각 당국의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달라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정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해석도 나눠지고 있다.

올해 중으로 금융위의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은 향후 금융위 조직 분리의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의 기능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으로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에 나눠준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는 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에는 건전성 감독 기능만 남기고, 2012년 금감원 내 기구로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아예 금감원과 별개의 기관인 금소원으로 확대·분리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의 '삼봉체계'가 된다.

기존 금소처에는 검사나 제재 권한이 없어, 금소원으로 분리될 경우 이 같은 권한도 함께 가져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 범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소처 외에 은행·저축은행·보험 감독국이 금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본시장감독국을 포함해 기업공시·자본시장조사 등은 시장 영역에 속해 있다.

시장 영역이 건전성 감독 영역인지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인지도 의견이 분분할 뿐더러 각 금융업권 감독국 내에서도 소비자보호 영역과 겹치는 업무가 많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날 취임한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그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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