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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계획]금융위, 정책·감독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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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진입규제 획기적 완화…금감원서 소비자 보호 기능 독립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정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정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위는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 질 향상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을 2018년 중 추진한다.

2018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한다. 형사처벌 대상의 증선위 제재의결서는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에 대한 금감원 감리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형벌은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과징금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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